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내고향노인요양시설 운영 규정에서 발췌)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1. 계약목적 : 내고향실버타운(노인요양시설)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보호자의 범위는 가족, 친족 및 이용자가 권리를 이양 한자에 한정한다.
2. 계약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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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은 입소일로 시작해서 인정 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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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 경 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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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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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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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3. 계약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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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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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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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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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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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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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(단,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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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 한다.
4. 신원인수인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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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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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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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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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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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․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있다.
5. 신원인수인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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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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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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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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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1. 본인부담금 : 장기요양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(요양등급에 따라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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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~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%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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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~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,12%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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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~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.
매년 수가변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한다.
* 비급여 항목(전액 자기부담)
식사비: 1일 3식 6,000원 / (1식 2,000원 x 3식)
총 액: 180,000원(30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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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식 : 간식비는 무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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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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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