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내고향주간보호센터 운영 규정에서 발췌)
1. 계약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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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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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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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2. 계약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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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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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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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와 수급자,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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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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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 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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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6%, 9%),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(0%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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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 단 등급외자는 급여, 비급여 모두 원내에서 정한 금액을 100% 자부담 한다.
(주,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) -
주․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(취미,오락,운동,가족 등에 대한 교육, 상담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4. 비급여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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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재료비: 1식 2,000원 x 2회(점심, 저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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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식비/이미용비: 무료
5.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
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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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.
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-
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⑤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6. 계약의 해지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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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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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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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‘갑’, ‘을’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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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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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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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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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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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